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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감사원 독립과 공수처 탄생의 상관관계? / YTN

2020-12-09 9 Dailymotio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늘은 공수처를 검찰 견제가 아닌 감사원 보완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겠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을 두는데 또 감사원법에 가면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감사원을 독립시켜주면 되지 왜 꼭 대통령 밑에 둬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소속을 형태별로 구분하면,

의회형,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회 속으로 들어가서 1년 내내 감사하고 청문회를 여는 경우.

우리처럼 행정부형.

완전히 국회로부터도, 행정부로부터도 독립된 독입, 프랑스, 일본 스타일의 독립형.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승만 정부 때부터 대통령이 감찰, 검찰을 모두 관장하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사 범위도 좁아지고 힘도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예산은 법률로 따로 마련하겠다.

이게 언제냐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입니다.

헌법특위가 있었는데 그때 감사원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으로 안을 짰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감사원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정말 감사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은 국정원, 검찰은 건드리지 않았고 검찰도 감사원은 건드리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갑자기 2018년, 9년에 검찰, 국정원을 75년 만에 감사를 직접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개혁위원회에서는 아예 검찰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라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안대로 감사원의 독립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권력형 비리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독립된 감사원이 아닌 독립된 공수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렇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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